|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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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호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대전광역시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사.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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