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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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9호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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