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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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8호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생의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아침식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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