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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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7호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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