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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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호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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