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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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3호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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