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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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호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가능 대상 사업의 범위와 행정지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 평가결과의 대전광역시의회 보고 의무 및 보고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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