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11-26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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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21호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지역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외통상사무소 중 대전광역시 시애틀사무소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몽고메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몬트리올사무소, 대전광역시 베를린사무소를 신설함(안 별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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