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10-30 9 |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허위정보와 사이버 범죄 등 미디어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고도화된 미디어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