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10-3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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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급증에 따른 보행자 충돌, 불법 주정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전 확보와 건전한 이동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7조의3). 다.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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