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10-3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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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기업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장애인기업의 우대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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