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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10-30 20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9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30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4).

. 장기요양요원이 운영상의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징계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3).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 042-270-5066, FAX 042-270-5039, E-mail : judeang@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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