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4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경제교육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5조). 라. 경제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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