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기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9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업 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청년기업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청년기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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