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12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시민과 기업 등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나.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27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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