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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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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10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2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

.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9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 042-270-5066, FAX 042-270-5039, E-mail : judeang@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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