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10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로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명칭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로 정비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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