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53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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