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1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한복의 범위를 전통한복으로 한정하고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복착용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한복착용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복의 범위를 전통한복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을 규정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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