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3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시행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 감경 대상에 한복착용자를 포함하여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한복착용자에 대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시행하는 기획공연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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