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5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지역간 인구 불균형 등의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정비 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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