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4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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