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4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46호, 2025. 1. 31, 시행 2025. 5. 1.)됨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사전평가의 실시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목적 및 책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사전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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