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9-02 5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출장 사후관리 강화 및 규정외 예산 지출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을 2명 이하로 하여 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반영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장에 대한 주민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등으로 한정하며, 출장경비 중 초과되는 경비의 개인 부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 바.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운영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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