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7-02 2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호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용적률 적용에 대한 특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의2). 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 및 가산항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1조의2). 다.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 3).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