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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7-02 1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1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2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최근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새로 건설하는 도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간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기존 도로에 보행안전시설(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보도 침범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신설하는 폭 15미터 이상 도로 중 최대 교통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구간에는 보도를 의무 설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두며, 설치된 도로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는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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