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7-02 1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담보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며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ㆍ증설 유치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요건을 정비함(안 제6조). 다. 입지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 라.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정비함(안 제9조). 마.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의2). 바. 분양이 저조한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입주 등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 가산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사.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함(안 제16조). 아. 사후관리의 미비한 규정 정비 및 보조금 지원 절차를 신설함(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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