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7-02 1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호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적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중·장년층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제13조제4항 전단). 나. 소속 공무원의 부모(65세 이상)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부여함(안 제13조12항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다태아인 경우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운영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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