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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93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9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7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대전광역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보조하는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2조 중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함(안 제2).

. 사립학교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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