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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136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9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7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보조인력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각급학교의 장이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4).

. 보조인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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