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25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 시 모집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학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청년 행정체험연수의 모집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행정체험연수 참여 청년의 근무지를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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