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35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치원, 학교가 현수막을 제작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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