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28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한자(漢字)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