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16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 발생 시 상황에 맞춘 회복, 자립,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센터 및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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