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14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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