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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25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9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7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신속한 해결이 어려움.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6).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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