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51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 대응용 순찰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명확한 안내표지 설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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