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17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중견기업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중견기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