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15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 중지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함(안 제28조제2항). 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를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8호). 다.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 요금 적용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2). 라.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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