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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15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7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수 중지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함(안 제28조제2).

.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를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8).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 요금 적용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2).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 042-270-5066, FAX 042-270-5039, E-mail : judeang@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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