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9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표하고 있지 않음. 나.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을 수년째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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