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9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소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