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12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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