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페이스북
  • x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본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6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9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7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시행하는 기획공연의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가지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아동과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아동복지법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대전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042-270-5125, FAX 042-270-5029, E-mail : sgs77012@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