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9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행정과 소방활동 등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나.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소송비용 회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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