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5-27 20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중증장애인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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