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45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 비치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점자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점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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