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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45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4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에 대한 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2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

.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 비치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9).

. 점자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점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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