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43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교통문화운동 활성화와 다양한 교통문화단체 활동의 증진을 위해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을 명시하여, 여러 주체의 적극적 교통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문화운동조직을 교통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장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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