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41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한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