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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66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4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2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함. 특히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 환경을 넘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공간이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

.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립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정책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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