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80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형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이용요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