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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80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4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2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공공형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이용요금에 대해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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